제 1 장 : 총 칙
제 1 조(명칭)
본 회는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(Council for Fire Protection Engineering Professor)라 칭한다.
제 2 조(목적)
본 회는 소방분야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교류증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소방교육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(구성)
- 1. 재직회원 : 소방관련학과 전임교수로 조교수이상 재직 중인 자
- 2. 명예회원 : 퇴직교수 중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
- 3. 특별회원 :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제 4 조(회원 대학)
본 회의 회원 대학은 소방관련학과의 대학이 가입을 원할 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가입을 결정한다.
- 1. 본 회의 회원 대학은 소방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한한다.
- 2. 가입을 원하는 신규 회원 대학은 총회에서 회원 대학을 의결하고, 출석회원의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회원 대학 가입을 승인한다.
제 5 조(사무실)
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둔다.
제 2 장 : 조 직
제 6 조(임원)
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다음과 같다.
- 1. 회 장 : 1인
- 2. 감사 : 1인
- 3. 부회장 : 20인 이내로 하며, 회장이 이 중 1인을 총무로 임명한다.
② 본 회의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한다.
제 7 조(임원의 임기)
- 1.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, 시작일은 회장 선출된 년도의 7월 1일부터 시작한다.
- 2.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시작일은 회장 선출된 년도의 7월 1일부터 시작한다.
- 3. 회장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단,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 8 조(임원의 선출)
- 1.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은 재직회원 및 명예회원에 한한다.
- 2.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.
- 3.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여 인준을 받는다.
- 4. 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이 선임한다.
제 9 조(임원 직무)
-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단에서 선출한 1인이 잔여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총무를 담당하는 부회장은 본 회의 경리 및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- 4. 감사를 담당하는 부회장은 본 회의 경리 및 제반업무를 감사한다.
- 5. 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.
제 10 조(회원의 의무 및 권리)
- 1.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
- 2. 회원 대학은 가입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- 3. 회원은 총회 참가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- 4. 본 회의 투표권과 의결권은 재직회원 및 명예회원에 한한다.
제 3 장 : 회 의
제 11 조(총회)
-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2. 정기총회는 회장선출, 회칙개정, 학술세미나, 예산 심의 결산, 회원대학 및 특별회원의 인준 등 본 회의 목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.
- 3. 정기총회는 년 1회 6월 또는 7월 중 개최하되, 날짜는 회장이 임원단과 협의하여 고지한다.
- 4.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의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5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재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가 있을 때 임원회의에서 날짜를 정하여 소집한다.
제 4 장 : 재 정
제 12 조(세미나)
본 회는 소방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임원의 의결을 거쳐 년 1회 이상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제 13 조(재정)
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1. 회비는 회원 대학으로 가입 시 가입비 100,000원으로 한다.
- 2. 총회 참가비는 1인당 30,000원으로 한다.
- 3. 찬조금, 현물 또는 인지대
제 14 조(재정관리)
본 회의 재정은 회장의 명을 받아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부회장이 관리 집행한다.
부 칙
- 1. 본 회의 회칙은 1994년 7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2. 본 회의 회칙은 1998년 7월10일 개정한다.
- 3. 본 회의 회칙은 2000년 7월 4일 개정한다.
- 4. 본 회의 회칙은 2002년 7월 2일 개정한다.
- 5. 본 회의 회칙은 2005년 7월 8일 개정한다.
- 6. 본 회의 회칙은 2011년 7월 2일 개정한다.
- 7. 본 회의 회칙은 2013년 7월 5일 개정한다.
- 8. 본 회의 회칙은 2023년 12월 9일 개정한다.
- 9. 본 회칙에 미비 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되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