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학과 강의경력 소방기술자 자격인증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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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날짜(2024.01.04)로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소방학과 교수님들도 소방기술자 자격을 인증 받게 되었습니다.
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시행규칙[별표4의2]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(제24조제1항 관련)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나목1)에 해당하는 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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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4의2]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.pdf (181.4K)
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1-05 19:36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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